결재문서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232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산돌 이윤식 10/26 하영태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계획 -에 대한 -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과 - 에 대한 -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계획 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 후 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전통지 계획 □ 추진근거 ㅇ「 □ 법적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교부결정 취소 가능 ㅇ「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제1항 □ 행정처분(예정) 대상 : ㅇ 단체 현황 단 체 명 법 인 격 설 립 일 회 장 사 무 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Ⅱ 청문 계획 청문 개요 ㅇ 우편송달 : ㅇ 청문일시 : ㅇ 청문장소 : ㅇ 청문사유 : ㅇ 청문실시 대상자 : ㅇ 청문주재자 인적사항 청문주재자(생년) 직 업 연락처 (이메일) ※ 청문주재자 상세 이력 참고3 참조 향후 계획 ㅇ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시 → 단체) : ㅇ 청문 전 관련 자료 송부 (시 → 주재자) : ㅇ 청문 개최 : ㅇ 행정처분(시 → 단체)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청문공개 신청서 1부. 5. 기피 신청서 1부. 6. 증거조사 신청서 1부. 7. 청문조서 1부. 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9. 문서(열람, 복사) 신청서 1부. 10.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참고 1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군·자치구의 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참고 2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참고 3 청문주재자 이력 이 름 생 년 주 소 직 업 연 락 처 이 메 일 ■ 학 력 ■ 주요경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9.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대표자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청문공개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기피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증거조사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7. 청문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9. 문서(열람 복사)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0. 청문주재자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232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산돌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46517660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