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6595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수정 이준형 10/26 代윤보영 협 조 -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2022. 10.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공중위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Ⅱ 표 창 개 요 표 창 명: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훈 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시) 공적심사 의결 (시민건강국, 인사과) 표창 추천 (서울시 →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복지부) 10월 10월~11월 11월 11월 표창시기 및 방법: 12월중 안내 Ⅲ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ㅇ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이상, 공중위생관리사업의 담당공무원 업무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ㅇ 공중위생관리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여 사업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재포상 금지기간 ㅇ 개인은 1년이내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기준 ㅇ「지방공무원법」 Ⅳ 표창추천자 현황(공적요약)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주요공적(공적요약) ’. . Ⅴ 검토결과 ㅇ 추천자 3명의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검토 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Ⅵ 향후계획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표창추천자 보건복지부 제출 붙임 1. 대상자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 각1부. 2.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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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사업 유공자 포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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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2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업무 유공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6595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652265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