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5880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신수양 10/26 임미경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2022.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거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전기사업법 제61조(공사계획의 신고) 및 동법 제108조(과태료) ㅇ 공사계획 변경신고 접수 : □ 위반내용 ㅇ 대 상 자 : ㅇ 소 재 지 : ㅇ 위반내용 : 공사계획 변경신고 지연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검토내용 : 과태료 부과 ㅇ 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②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2항 과태료 80만원 5.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시행령 [별표 4] □ 향후계획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붙임 : 증빙자료_공사계획변경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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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5880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8) 관리번호 D000004651696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