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24931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박정민 이정희 代이정희 10/26 정남숙 협 조 의료지원과장 이은숙 2023년 결핵예방 홍보물(탁상달력) 제작 계획 2022년 결핵예방 홍보물 탁상달력 제작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결핵예방 홍보물 탁상달력 제작 계획 노숙인 대상 결핵 예방 및 치료 홍보를 위한 탁상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결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 결핵감염 취약군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사업) -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방향 ○ 취약계층 결핵예방 및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서울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기관을 중점으로 결핵예방 홍보물 배포하여 홍보 활동 추진 ○ 결핵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및 결핵검진 실천 유도 2 세부계획 추진일정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 홍보물 심의요청 (결과통보) ⇒ 업체계약 시안제작 ⇒ 디자인 심의 (수정시안 보고) ⇒ 인쇄 및 관련 기관 배포 ‘22.10.26 ‘22.11.3. (’22.11.9.) ‘22.11.10~ ‘22.11.17. ‘22.12월 초 ※ 홍보물 심의 시스템 등록 : ‘22.10.26. 제작 내용 (탁상달력, 3,000부) - 결핵예방을 위한 자가검진 및 예방수칙 - 노숙인 무료 결핵검진 및 치료 지원 국가정책 홍보 - 결핵치료전문 서북병원 및 입원병동 안내 배부대상 : 노숙인 시설 및 관리 기관 및 관련 부서 ○ 노숙인 복지 및 자활센터 등 : 총 73개소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배부) 3 소요예산 예 산 액 : 1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산출내역 : 2,000부(탁상달력)×5,0000원=10,000천원 ○ 예산과목 : 서북병원결핵관리사업(국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결핵전문지원센터구축사업비(100-201-01) 4 행정사항 구매방법 : 2천만원 소액으로 우수납품 전문업체 수의계약 구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보 제1항 제5호 나목 . 노숙인 시설 및 관련기관(부서) 홍보물 배부. 붙임 심의 요구서(시스템등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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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052007
본청
간호2과-24931
D00000465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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