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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85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민경훈 조경방 최철웅 10/26 윤재삼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2년도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하여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개요 ㅇ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ㅇ 기금 목표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ㅇ 기금 지원 지역 지 역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세대수 3,413세대 6,647세대 2,934세대 해당없음 - 한신청구 1,512 - 목동1단지 1,882 - 한신빌라트 19 - 중계그린 3,481 - 경남롯데상아 1,890 - 학여울 청구 648 - 상계마들 170 - 중계센트럴파크 457 - 성모자애드림힐 1 - 수서1단지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 주민 없음 ㅇ 주요 기금 조성 재원(근거 : 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별 공동이용협약)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 市 출연금[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 난방비(70%),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ㅇ 주요 지원 사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그 외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ㅇ 기금운용협의회 구성(기금 조례 제8조) - 서울시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기금총괄부서장(재정담당관) - 자치구 :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 민 간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ㅇ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기간 : ’22. 10. 26.(수)~28.(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상세 내용 : 붙임 2) □ ’22년도 기금 운용 계획(당초) ㅇ 기금 운용액(전년도 이월액+’22년 수입) : 37,872,039천원(예탁금 제외) ㅇ 기금 총 지원액 : 28,685,413천원 ㅇ ’22년도 말 예치금(조성액) : 9,186,626천원[예탁금 20억원(강남) 제외] < 2022년도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당초)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말 조성액 (A) 8,674,710 396,290 4,086,380 4,182,822 9,218 ’22년 운용수지 (B=C-D) 511,916 206,536 ▲643,437 949,859 ▲1,042 수입 (C) 29,197,329 6,435,734 10,619,399 12,036,590 105,606 지출 (D) 28,685,413 6,229,198 11,262,836 11,086,731 106,648 ’22년 말 조성액(A+B) 9,186,626 602,826 3,442,943 5,132,681 8,176 □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ㅇ 변경 계획 내역 - 총 운용 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당초 1차 변경 (’22.6.) 2차 변경 (’22.10.) 3차 변경 (안) 구분 당초 1차 변경 (’22.6.) 2차 변경 (’22.10.) 3차 변경 (안) 계 계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이자수입 예치금 예치금 회수 ㅇ 운용 계획 주요 변경 사유 - ? <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 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말 조성액(A) ’22년 운용수지 (B=C-D) 수입 (C) 지출 (D) ’22년 말 조성액(A+B) <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 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말 조성액 (A) ’22년 운용수지 (B=C-D) 수입 (C) 지출 (D) ’22년 말 조성액(A+B)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 ×명 = 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22. 10.)(자원순환과 → 재정담당관)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22. 11.)(재정담당관 → 서울시의회)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기금운용협의회 안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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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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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금운용협의회 안건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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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85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훈 (02-2133-4470) 관리번호 D000004652229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소각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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