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585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현재 代이현재 한정훈 10/26 유영봉 협 조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119특수구조단장 고숭 2022년 서울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에 따라, 우리시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림청「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알림(산림청, '22.10.25.) Ⅱ 현황 및 가을철 전망 1. 서울시 산불발생 현황 피해 건수 및 피해 면적 ? 2022도 산불발생 현황: 총 8건, 피해면적 2.4ha - 지역별: 강남 1.8ha > 노원 0.6ha > 중랑·관악 0.02ha 순 - 원인별: 원인미상 7건(경찰 수사의뢰) > 주택화재 비화 1건 ? 최근 10년간(’12~’21년) 총 113건 발생, 피해면적 12.2ha - 연간 평균 11건 발생, 피해면적 1.2ha - 2. 가을철 전망 기상 전망 ? (강수량) 11.∼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 ? (기 온) 11.∼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 ※ 출처: 산림청「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상 전망 사회·문화적 여건 ?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 및 등산·휴양객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 산불통계 분석을 통한 가을철 산불 특징 ? 봄철에 비해 발생 빈도 낮고, 소형 산불 위주 발생 Ⅲ 가을철 중점 추진대책 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사전 대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2022. 11. 1. ~ 12. 15.(45일간) ? 운영기관: 30개 기관 - 서울시: 6개 기관(본청,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 자치구: 24개 기관(영등포구 제외)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09:00 ~ 21:00 - 임 무 : 기관별 산불방지태세 점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상황관리,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전파, 산불 진화 현장지원 등 산불방지 시설 및 진화장비 등 가동 ? 가을철 산불기간부터 100%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등은 동절기 운영에 따른 시설물 동파 피해 방지 ? 개인진화장비 정비 - 개인진화장비세트, 등짐펌프, 삽, 갈퀴 등 개인진화도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은 산림청「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에 맞게 착용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운영 - 산불상황관제시템 운용(사전교육 10.5.), GPS 단말기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 <산불소화시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2.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 신고체계 구축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추진 ?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추진 - 관악산 등 주요 취약지역 무인항공 드론 운영(드론 보유 자치구 자체 운영) -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탑재, 산불 감시활동 ? 무인감시카메라, 블랙박스를 통한 감시체계 유지 - 주요 산림에 조망형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사각지대 해소,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산불취약지역 등에 블랙박스 운영 ※ 블랙박스 설치로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활용 감시인력 통합 운영 및 순찰 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을 통합 운영 ※ 산불감시보조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을 산불발생 위험 및 발생시 산불방지업무 병행 운영 - 산불취약지역지도 활용, 산불취약지역 감시인력 배치·운영 - 산불위험경보‘경계’이상 발령시 탄력근무 시행(주간 및 야간조로 구분 시행) ※ 산불위험경보(4단계, 산림청장 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 ?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을 선정, 순찰 강화 등 특별관리 ※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산불취약지도를 토대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위험지역을 선정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 산림인접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 산불 위험이 높은 곳에 낙엽, 잔가지 등 인화물질 제거 현장·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산불예방 홍보 추진 ? 공항철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산불예방 홍보(영상, 배너광고 등) ?‘화기소지 및 흡연근절’안전문화 캠페인 실시(매월) - 주요 등산로 입구, 등산객들에게 화기소지, 흡연, 불법소각 금지 홍보 ? 등산로 입구 인화물질 수거함 설치·운영 ?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세부내용 붙임11) 3. 효과적이고 안전한 산불진화로 피해 최소화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 보고체계 및 주민대피 안내 ? 상황전파 - 119로 접수된 산불신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추진 - 산불 규모, 피해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시 대책본부로 보고(보고서식 붙임3) ? 보고체계 - 구?사업소 산불방지대책본부 →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SNS(카톡방) 등을 통해 상황관리 및 신속한 보고 ? 주민대피 안내체계 구축 강화 - 산불 확산시 재난문자 발송 및 비상시 안전취약계층 신속대피 안내 ※ 안전 취약시설 17개소 지정 및 신속 안내체계 구축(요양병원2, 요양원12, 주유소·충전소3) 공조 진화체계 구축 ? 유관기관 공조 산불진화 헬기 운영 ? 소방차펌프성능개선, 고압수관보관함 등을 활용, 야간산불 대응 ? 긴급상황시 신속히 재난버스 지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자치구 요청시) ? 동시다발 산불 및 확산시 5개 권역 구분, 장비·인력 지원(세부내용 붙임7) 산불진화 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11.24, 도봉산) ? 기간별 협업체계 구축 및 숙달 훈련을 통한 초동대응 강화 ? 산림청, 군·경 등 참석 / 등 동원장비 4. 산불 원인조사 강화 및 사후 평가 산불 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산불발생 피해지역 조사·감식(「산림보호법」제4조에 따라 의무사항) - 산불발생 지역에 대한 조사·감식을 통한 원인 등 규명 산불통계 관리 및 사후평가·분석 ? 산불발생 원인 등 평가·분석을 통해 향후 대책에 보완 반영 Ⅳ 소 요 예 산 ? 사업내용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 교육·훈련 - 산불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구매, 산불 관련 출장 여비 지급 등 ? 예산과목 -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경상) -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Ⅴ 추 진 일 정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2. 11. 1.∼ 12. 15.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12.15.) 이후에도 '산불재난 경보' 발효시 상황실 운영 ? 산불진화대원 교육·훈련: ’22. 11. 1. ∼ 11. 14. ?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 등을 위한 회의 개최: ’22. 11. 7. ?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22. 11. 24. Ⅵ 협 조 사 항 자치구·사업소 ?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11.1.까지) 및 시행 ? 산불발생시 상황전파 및 피해보고 철저 - 산불발생 접수시 즉시 유선(전화) 보고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록·관리 - 전화, SNS(카톡 등)을 통해 현장상황(신고, 출동, 이동, 도착, 진화 등) 보고 및 서면 보고(작성서식 붙임3) - 산불발생 종료 후 15일이내 정확한 원인, 피해상황(면적, 수종, 피해금액)산정하여 정정 보고(공문 제출) - 오인 신고 등 출동시에는 산불 출동일지에 기록·관리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 추진(의무화) - 피해지역에 폴리스라인 설치 및 통행금지 안내문 부착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피해규모에 따라 기관별 조사·감식 추진 ·0.1ha이상 : 서울시 주관 / 0.1ha미만 : 자치구?사업소 주관 서울시 ? 안전총괄과 - 카톡방 개설·운영, 산불재난 현장 재난버스 요청시 지원 등 ? 총무과, 인사과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간(21시)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유지(비상연락망 별도 송부)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운영기간 자연생태과 직원 당직근무 제외 및 PC셧 다운제 제외 ? 소방재난본부 - 산불발생시 상황 전파, 진화 협조, 산불현장 드론 운영 - 산불발생 피해지역 조사 협의(면적, 발생원인 등) ? 119특수구조단 - 소방 헬기(3대) 지원, 인명 구조 - 드론 운영(산불 위치 및 잔불 파악, 산불 진화 등) 유관기관 ? 산림청(서울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 헬기(4대) 지원 협조 ※ 야간 산불 진화헬기(수리온) 적극 지원 협조 ? 소방청(수도권119특수구조대): 산불진화 헬기(2대) 지원 협조 ? 경기도: 경기 인근지역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임차 헬기(20대) 지원 협조 ? 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공단,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 지원 요청시 인력 및 장비 지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시 참여 붙임 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2.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 1부. 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1부. 4. 2022년 산불방지대책(자본) 세부 내역 1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1부. 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 1부. 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 1부. 8.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9. 산불 취약시설(17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10.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부. 11.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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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052007
본청
자연생태과-3585
D000004651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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