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온비드 입찰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072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10/26 최원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온비드 입찰 계획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온비드 입찰 계획 2022. 10. 26. (수)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온비드 입찰 계획 문화예술과장:최원규☎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의 기존 사용수익허가자의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온비드 입찰을 통해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ㅇ 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알림(문화예술과-9248, ’20.6.24.) □ 시설개요 2 추진계획 □ 입찰개요(안) ㅇ 사용기간 : ㅇ 입찰방법 : 온비드 상 일반입찰(최고가 입찰) □ 향후계획(안) 붙임 1. 관련 법령 2. 사용허가 대상 현장 및 지적도상 위치 1부. 3. 입찰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관련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중략)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중략)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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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재산 현장 및 지적도상 위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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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찰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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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온비드 입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072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환 (02-2133-2562) 관리번호 D0000046515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