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05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태연 강현희 10/26 박신근 협조 서무팀장 김국헌 북부공원여가센터 노후물품 불용계획 북부공원여가센터 노후물품 불용계획 2022. 10. 26. (수)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노후물품 불용계획 북부공원여가센터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물품의 불용 처분을 통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 2(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처리 계획 □ 불용대상 물품 □ 불용결정 사유 ㅇ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물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처분방법 ㅇ 무상 관리전환(양여처리)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또는 폐기 ㅇ 소관 전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1조제2항 제2호~제5호를 근거로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Ⅲ 향후계획 □ '22. 11. : 불용 물품 무상양여 의뢰(→자원순환과) 붙임 1. 불용물품현황 1부. 끝.
27071292
20221027052007
본청
공원운영과-2105
D00000465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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