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사업 운영 연장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192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규 임종춘 은용경 이수연 10/26 김상한 협 조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사업 운영 연장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사업 운영 연장 계획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등의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제2호 - 쪽방주민 급식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 ㅇ「약자와의 동행특별시 추진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2022.7.4.) ㅇ「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계획」(자활지원과-24738호, 2022.7.8.) □ 추진경과 ㅇ 서울시 동행식당 운영 계획 수립 : ’22. 7. 8. ㅇ 동행식당 사업설명회 개최 : ’22. 7. 12. ㅇ 사업참여자 공모 선정 : ’22. 7. 22. ㅇ 주민 이용 안내 및 식권 배부 : ’22. 7. 29. ㅇ 동행식당 사업 운영 개시 : ’22. 8. 1.~ II 운영기간 연장 계획 □ 기존 운영현황 ㅇ 사업예산 : 2,914백만원 (2022년 추경) ㅇ 운영식당 : 총 43개소 □ 세부 연장 계획 -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2022.8.) - 구 분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4.6% 5.9% 5.2% 4.6% 2.9% 3.7%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수요압력 및 농산물 가격 상승 폭 예년보다 상회 < 물가 급등에 따른 쪽방촌 공공지원 필요성 관련 언론 동향 > - "고추장에 밥, 한끼만 먹는다" 고물가 마저 덮친 쪽방촌 3중고 (중앙일보 2022.7.15.) - 미친 물가에 도시락도 사치 … 빈자의 밥상에 건강은 없다. (서울신문 2022.7.20.) - 한덕수 총리 돈의동 방문 "폭염에 고물가까지 쪽방촌 어려움 가중…지원방안 마련" (헤럴드경제 2022.7.29.) - 윤 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한국일보 2022.10.25.) III 행정사항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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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사업 운영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192 생산일자 2022-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651770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