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7302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정윤 이진숙 10/25 김형래 2022년 10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 이하) 2022. 10.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10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6급이하) 인사위원회 심사결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특별승진) 및 제66조의2(명예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심사개요 ○ 일자/장소: ○ 심사대상: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재직 여부 및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여부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음 ○ 특별승진임용 요건 - 2급 이하 공무원으로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주요비위로 경징계 처분 해당여부 - 신청인이 당초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불가 심사결과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심의: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심의: 구 분 명예 퇴직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별승진임용 충족 미충족 적격 부 적 격 공적조서 미제출 휴직중 현 계급 1년 미만 징계 비대상 ○ 퇴직예정일: 심사내역: 연번 소 속 직 급 (현 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수당지급 예정액(원) 특별 승진 명예퇴직수당 ○ 지급방식: 명예퇴직자 개인별 봉급(수당) 계좌에 입금 - 재무국(재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추산 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 수도사업소 등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 ○ 지급부서: 퇴직 직전 부서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명퇴수당: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및 상수도사업본부 명예퇴직 예산 활용 특별승진: 연번 소 속 현 직급 성 명 임용 직급 임용일 ※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므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명예 퇴직수당? 퇴직연금 지급액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붙임 1. 인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명예퇴직 통계자료(2022. 9. 30. 기준) 1부. 끝.
27070144
20221027052007
본청
인사과-47302
D00000465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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