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관련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배수과-25810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이명준 유양현 10/25 송헌영 협조 주무관 김영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관련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관련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2. 1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급 수 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관련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급수부장:송헌영☎3146-1429 배수과장:유양현☎1430 담당:이명준☎1432 “영동대로 지하공간 저촉 상수도관 직접이설(2단계)”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하여 기술지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법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 73 ~ 74조, 동법 시행령 59조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2.8.17.)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1억 ~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기술지도 대상공사 ㅇ 위 치: 봉은사역 ~ 현대백화점 ㅇ 기 간: 2022. 11. ~ 2023. 9. (299일) ㅇ 규 모: D900~1,200㎜, L=1.2㎞(삼성배수지 배수본관) ㅇ 예 산: 90억원 ㅇ 이설사유: 영동대로 지하 개발 공간 확보 주요 검토내용 ㅇ 지도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의 관할 업체 중,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도기관 평가결과 S~B등급 업체 중 선정 ㅇ 기술지도 횟수: 총 19회(야간)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299일/15일=19.9회) - 대상 공사의 주요 공종은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야간단가 산정 기술지도 추진 개요 향후 추진계획 ㅇ 용역 계약의뢰 ’22.10. ㅇ 공사 착공에 따른 기술지도 시행(15일 당 1회) ~ 공사 준공시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각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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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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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관련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25810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준 (02-3146-1432) 관리번호 D00000465039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관이설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