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식품진흥기금)'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994호(2022.10.21.)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개선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기존 규제의 정비요청을 안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3조,「행정규제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관련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붙임4. 검토양식'에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식품진흥기금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나. 제출기한 : 2022. 11. 2.(화) 다. 제출방법 : 공문제출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진흥기금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요청 공문 1부. 2. (식품진흥기금) 과제목록 및 규제개선 건의서(10건) 1부. 3. (식품진흥기금) 개선 대상 지자체 현황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0/2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237 ( 2022.10.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7068486
20221026043007
본청
법무담당관-30237
D00000465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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