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시행 안내(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1.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2.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도록 제도화 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를 숙지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가. 승인절차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나. 시행 항목(위험공종: 세부 항목은 붙임 참조)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공사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 고소작업공사(구조물) - 2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다. 기타사항 - 건설현장 자체 수행 원칙으로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종 수행 5일 전 안전관리과 점검 요청 - 매월 안전관리과 기동점검 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이행 실태 점검 및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미이행 시 공사관계자 제재 붙임 1)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양식.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 한일기), 씨제이대한통운(주)(대표 강신호) 주무관 이범식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건축부장 10/25 代차무흥 협조자 주무관 이수진 시행 건축부-31576 ( 2022.10.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건축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28 /전송 02-3708-2659 / archilbs@seoul.go.kr / 부분공개(5)
27066088
20221026043007
본청
건축부-31576
D00000465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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