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8049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여민경 강석 곽종빈 10/25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사 유 ㅇ 제도변화를 반영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현행화 - 사업 신설·통합·폐지, 사업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 정비 ㅇ 3년 이상 지속 지원중인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 명문화 - 자체 방침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시행규칙 별표에 직접 명시 ㅇ 사무주체, 사업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 시설 건립 선호도 등을 고려한 시·구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 2 개 정 내 용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별표1 및 별표3 ㅇ 지원기준 정비(별표1) : 95개 → 99개(+4) - 보조기준 현행유지 및 보조사업명 변경 : 52개 - 기존 규정 보조율 조정 : 14개 - 사업종료 등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원기준 삭제 : 29개 - 3년이상 지속 지원중인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 명문화 : 33개 현행 (A) 현행유지 기준변경 기준삭제 (B) 기준신설 (C) 조정안 (A-B+C) 95개 52개 14개 29개 33개 99개 ㅇ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신설(별표3)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2019.9.2.)의해 차등 보조하던 6종 시설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을 병합한 차등보조율 명문화 3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 수립 ’22.6.16. ㅇ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22.9.16. ㅇ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22.9.29~10.19.) : 붙임1 ㅇ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2 4 향 후 일 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2. 10. 26.(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10. ㅇ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2. 11.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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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8049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46510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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