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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1708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조홍식 노수임 이수연 10/25 김상한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협력팀장 임미희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2. 10. 25. (화)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2년 1단계 시범사업 추진 현황 2 Ⅲ. 지원가구 수 확대 추진 3 Ⅳ. ’23년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4 Ⅴ. 대시민 홍보 추진 7 Ⅵ. 소요예산 8 Ⅶ.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9 '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제8조 ㅇ「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0호, 복지정책과, ’21.7.15) ㅇ「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실행계획」(부시장방침 제218호, 복지정책과, ’21.11.2) □ 추진경과 ㅇ「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30호) : ’21.7.15. ㅇ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3회 논의) : ’21.11.1 ㅇ 1단계 참여가구 모집·선정(33,803가구 신청→500가구) : ’22.3.28~6.28 ㅇ 1단계 안심소득 급여 첫 지급(시범사업 시행) : ’22.7.11 □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1단계(’22.7월~’25.6월, 3년) : 중위소득 50%(재산 326백만원↓) 이하, 500가구 ?2단계(’23.7월~’25.6월, 2년) : 중위소득 50~85%(재산 326백만원↓)이하, 300가구 ㅇ 지원금액 : 중위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ㅇ 지원기간 : ’22.7월~’25.6월 ㅇ Ⅱ ’22년 1단계 추진 현황 □ 1단계 참여가구 모집?선정 ㅇ ’22. 6월말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비교 1,023가구) 모집·선정 후, 7.11. 안심소득 첫 급여 지급(484가구)을 시작으로 사업 본격 추진 중 - 1단계 시범사업 가구 : 1차 5,000가구 → 2차 1,716가구 → 최종 484가구 신청접수 (3.28~4.1) ? 1차 선정 (4.13) ? 2차 선정 (5.17) ? 기초선조사 (5.18~6.24) ? 3차 선정 (6.28) ? 첫 급여지급 (7.11) 33,803가구 5,000가구 1,716가구 1,716가구 500가구 484가구 (비교 1,023가구) □ 1단계 참여가구 지원현황 ㅇ 지원가구 : 총 484가구 - 지급 금액 및 시기 :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매월 20일 지급 구 분(천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85% 기준금액 1,653 2,771 3,565 4,353 Ⅲ 전문가 및 관련 위원회 의견 Ⅳ ’23년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 사업개요 ㅇ ㅇ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부채 차감 순자산 ㅇ 지원기간 : ’23.7월~’25.6월(2년간) □ 세부 추진계획 모집?1차선정(2월)?2차선정()?기초선조사()?안심소득 지급) [2단계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 세부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시, 재단) ? 1차 선정 (시, 재단) ? 소득?재산조사 (자치구) ? 2차 선정 (시, 재단) ? 기초선조사 (재단) ? 최종선정 (시, 재단) ) Ⅴ 대시민 홍보 추진 추진방향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맞춰 최근 복지 사각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부각 시민 생활접점 집중 홍보, 전략적 언론보도로 관심 유인 및 공감대 형성 □ 정책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홍보 홍보담당관 협조 ㅇ 정책 소개용 포스터·영상·리플렛 제작(’22.11~12월) 〈1단계 안심소득 홍보영상 예시〉 〈안심소득 홈페이지〉 〈1단계 안심소득 모집 포스터 예시〉 ㅇ 포스터·리플릿 동주민센터, 복지관에 배포(’23. 1월) ㅇ 市 보유 매체 활용, 정책홍보 이미지·영상 등 송출(’23.1월~) - 시 보유매체(시민 게시판 등)와 시 협력매체(옥외전광판 등) 게재 ㅇ 소통 포털(내 손안에 서울), 공식 블로그(서울 나들이), 전용 SNS 등 활용 □ 시민 생활 접점 대상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ㅇ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가로판매대, 공사장 가림막 등 홍보물 게재 ㅇ 자치구 소식지 게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 ㅇ 온라인 커뮤니티, 복지 관련 유튜브 채널 등 연계 이미지·영상 송출 Ⅵ 소요예산 [’23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시 재단 출연금 소 계 급여비 연구비 운영비 Ⅶ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협조기관) ㅇ 참여가구 모집 관련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복지정책과 ㅇ 시범사업 확대 시행 관련 언론 협력 및 보도 지원 : 대변인 ㅇ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지원 : 홍보담당관 ㅇ SNS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ㅇ 참여가구 분류·선정·급여 지출 및 연구분석 : 서울시복지재단 ㅇ 안심소득 신청 서류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향후일정 ㅇ 2단계 참여가구 모집( ) 시스템 구축 : ㅇ 2단계 참여가구 모집 및 사업 대시민 홍보 : ㅇ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접수 : ㅇ 1차 선정가구 서류 접수(동주민센터) : ㅇ 1차 선정가구 소득·재산조사(區 통합조사팀→시) : ㅇ 2차 선정가구 기초선조사 실시 : ㅇ 2단계 시범사업 지원·비교집단 최종 선정 : ㅇ 2단계 참여가구 약정 체결(사전교육, 계좌개설) : ㅇ 2단계 안심소득 시행 및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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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1708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02-2133-8436) 관리번호 D000004650730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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