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8번, 진성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경관담당관-2458 ( 2022.10.25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결 재 문평현 백승운 김대권 10/25 최인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8번, 진성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648번 요구내용 : 옥외광고물법 개정 관련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정당현수막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와 관련해 강서구가 행정안전부, 법제처로부터 전달받은 각각의 현수막 관련 공문 일체 2.「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강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게시 보장기간 및 방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정당현수막은, 허가·신고 및 금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와 관련해 강서구가 행정안전부, 법제처로부터 전달받은 각각의 현수막 관련 공문 일체 : 별도첨부(3부) 2.「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강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게시 보장기간 및 방안 - 2022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제8조제8항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정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 중인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예정인 법령을 즉시 적용할 수는 없기에 현행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령 시행일인 2022년 12월 11일에 맞추어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게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로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법제처 공문 1부. 2022년 옥외광고물 법령해설집(정당현수막 관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담당사무관 백승운 ☎02-2133-1917 담당자 문평현 작 성 일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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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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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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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옥외광고물법 법령해설집 정당현수막 부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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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8번, 진성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458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6512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