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교육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교육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소방청 119구급과-4569(2022.6.28.)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재난관리과-22779(2022.7.27.)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구급대원에 대한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현장대응단)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담당자 이지은 진압1대장 代고동균 지휘1팀장 代이봉춘 현장대응단장 10/25 代이봉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4973 ( 2022.10.25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 전화 02-2622-1743 /전송 02-2622-1743 / jieun26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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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교육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973 생산일자 2022-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622-1743) 관리번호 D000004651127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