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심재창조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관련 처분장 송부 1. 와 관련입니다. 2. 합니다.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장 1부. 2. 수령증(양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견수 조사3팀장 송준열 조사담당관 10/25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2652 ( 2022.10.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0 /전송 02-768-8838 / kskim42@seoul.go.kr / 부분공개(6)
27063833
20221026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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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32652
D00000465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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