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3096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임혜경 代임혜경 전결 10/25 김인숙 정보공개청구 민원 처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정보공개청구 민원 처리계획 민원내용 ○ 청구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 및 제5호 아목에서의 설치주체가 아닌 자가 국내·외 경기 대회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국제규격의 운동장 또는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전문 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행령 별표1제1호카목 도시공원의 조성이 가능한지? ○ 공개방법 : 전자화일을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처리의견 ○ 위 청구사항은 공개청구 대상이 아닌 질의?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진정·질의 등의 내용인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가능 ○ 민원회신 내용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외 통지서(법시행규칙 별지서식)’를 교부 ○ 처리(민원회신)문안 귀하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내용이 질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별표1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동법 제5호아목에 따른 마을공동,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로서의 도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만 설치 가능합니다. 붙임 :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27061322
20221026043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3096
D00000465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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