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930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민동찬 백대열 이승석 장영민 10/24 代장영민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 2022. 10. 21. (금)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우리시 특별시도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향후 이를 활용한 민원대응 및 도로정보 정비 계획 수립 Ⅰ 추진 배경 □ 관련근거 ㅇ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 필 요 성 ㅇ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에 의한 - - ㅇ - 실제도로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민원 대응 등에 어려움 발생 ㅇ 도로대장 작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빠른시일 내 도로대장의 작성이 필요함. Ⅱ 추진 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ㅇ 대 상 : 서울특별시도 1,246km(’21.12.31. 기준) ㅇ 기 간 : '23. 2. ~ '26. 12. ㅇ 용역금액 : 5,000백만원(전액시비) ㅇ 과업내용 - 특별시도 노선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특별시도 도로대장 작성 - 도로대장 정보 도로관리시스템 입력 □ 연차별 추진계획 ㅇ 25개구 서울특별시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연차별로 나누어 추진하되 23년에는 2개 자치구에 대한 노선을 우선 시행 - 일관된 성과를 위해 전 노선을 대상으로 발주하고, 첫 해 연도 규모는 ’23년 예산 편성 범위에 맞게 조정(’23년 용역결과에 따라 총 사업기간 조정)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총액 ’23 ’24 ’25 ’26 □ 활용계획 ㅇ ㅇ Ⅲ 행정사항 □ 업무분장 ㅇ 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로대장 작성 관련 업무분장 결정 부 서 업 무 분 장 도로계획과 - 노선별 도로대장 항목 수집·작성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도로시설물 대장 및 관련자료 제공 □ 관리계획 ㅇ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되는 도로공사는 준공전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 도로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에 도로대장 작성 의무화(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비관리청의 특별시도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기부채납시 도로대장 제출 ㅇ 구도의 특별시도 인정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신청 - 도로대장 미작성 구간일 경우 자치구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시도 인정을 요청하도록 조치 Ⅳ 향후계획 □ 향후계획 ㅇ '22. 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도로계획과→기술심사담당관) ㅇ '23. 1. : 용역 발주 의뢰 ㅇ '23. 2.~12. : 용역 시행 붙임 : 도로대장 작성 항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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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930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동찬 (02-2133-8089) 관리번호 D000004650195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정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