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2023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2023년에도 계속 사용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2.11.25.(금)까지 “2023년도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후 점유(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 시 대부료율이 10/1,000으로 감액 적용되오니, 감액을 원하시면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 개요 - 가. 대부계약 신청기간 : 2022. 11. 14(월)~11.25.(금) 9시~18시(주말 제외) ※ 대부기간 : 2023.1.1.~12.31(1년간) 나. 대부신청 및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2층) ※ 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서원익 주무관(02-3146-4415) 다. 구비서류 ① 무허가건물주 신분증·도장, 무허가건물 확인원(해당구청 주택과 발행) ② 기초수급 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③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 3,000원) ※ 증지대 현장에서 카드납부 ④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최대 20%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24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5462 ( 2022.10.2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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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462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6493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