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제44조 겸임금지 등) 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건축 추진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이 준칙 제44조제2항에 저촉되어 동별 대표자 겸직이 불가한지 질의2) 저촉되어 동별 대표자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개정시 서 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의 내용 중 추진위원회를 삭제하여도 법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3) 제44조(겸임금지 등)의 개정사유를 보면 “겸임금지에 대한 국토부 해석 반 영”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해석을 알려주기 바람 나. 답변 내용 회신1) 준칙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44조의 겸임금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준칙 제44조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18조제2항에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7-0218, 2017.7.5.)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준칙 조항 삭제에 따른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신3)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중 Q&A에 나와 있는 질의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 재건축조합의 등기된 이사와 대의원이 재건축으로 인계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이사와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4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825 ( 2022.10.2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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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825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98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