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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5425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김계월 윤주영 송우현 10/24 남민 협 조 원무과장 代최은해 주무관 정용택 20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 계획 2022.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 료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 계획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검체 검사 위탁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방역관리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계획(간호1과-1078,'20.02.06)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대상: 긴급한 재해복구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 추진배경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지속운영에 따라 검체 검사 필요 ○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사전 절차 이행 필요(재무과-52081, '22.10.13.) ○ 2022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체결( Ⅱ 추진 결과 □ 코로나 검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0.3월~22.9월말) 구 분 검사현황(건) ?¹?예산현황(천원) 계 선별 선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2년 (1.1.~ 9.30.) 2021년 (1.1.~ 12.31.) 2020년 (3.5.~ 12.31.) ※ ?¹? 예산현황: 본예산+추가경정예산+재난관리기금 모두 포함 □ '22년 위탁검사 실적 ○ 위탁기간: 2022.1.1.~2022.12.31. ○ 위탁기관: 씨젠의료재단 ○ 위탁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상·하기도) Real-Time RT-PCR ○ 수탁단가: ○ 위탁실적: 2022.1.1.~2022.9.30. 월별 건수 단가(원) 검체검사비(천원) 일평균 비고 Ⅲ 추진 계획 □ '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계약 계획 ○ 운영방식: 코로나19 검사전문기관을 통한 검체검사 위탁용역 ○ 용역기간: '23. 1. 1.~ '23. 12. 31. ○ 검사항목: 코로나19 진단검사(상·하기도) Real-Time RT-PCR ○ 계약방법: 지명경쟁입찰계약(서울시 재무과) - 참가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435호) □ '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소요예산 ○ ○ 산출내역(추정) 연도 건수 개월수 ⒝ 단가(원) ⒞ 소요예산(원) ⒜×⒝×⒞ 전체 월평균⒜ 일평균 ○ 예산과목: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의료 및 구료비 Ⅳ 행정 사항 □ 검체검사 위탁 용역 계약 : 서울시 재무과 ○ 계약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사전 규격 공고 등 계약관련 협조: 원무과 붙임 1.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질병관리청 공고문(제2022-435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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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2022-435호)+코로나19+PCR+검사가능기관+질병관리청+홈페이지+공고문(22.1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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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5425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월 (02-570-8344) 관리번호 D0000046500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