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269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박준우 박도현 10/24 김형태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022. 10. 인력개발과 (후 생 팀)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2. 10. 24.(월)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후생팀장:박도현☎5770 담당:박준우☎5778 「서천연수원 기계실 보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2.8.18.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동법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내용 (’22.8.18. 시행) ㅇ 계약 의무 건설공사 - (공사 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ㅇ 계약 체결 주체 - (발 주 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의 체결 - (시 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 약 서) K2B전산시스템 발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ㅇ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비용 지급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추진계획 □ 추진일정 ㅇ 용역 계약 ‘22.10. ㅇ 기술 지도 ‘22.10.~11. ㅇ 용역 준공 ’22.11. 붙임 1. 견적서 1부. 2.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평가표 1부. 3.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4. 공사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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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서_서울시 인력개발과_서천연수원 기계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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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공표(22년2월2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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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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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269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우 (02-2133-5778) 관리번호 D0000046499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