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8573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류지희 배동원 10/24 김민주 고위험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지원사업 계획 고위험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지원사업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 고위험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지원사업 계획 학대피해로 인지?정서?행동 문제와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종합심리평가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ㅇ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ㅇ 2022년 임상심리업무 운영 계획(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52, ’22.1.10.) □ 추진방향 ㅇ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상태와 치료적 개입 방향 파악 ㅇ 서울시 거점심리치료센터 고난도 사례 연계 및 직접 심리치료 추진 Ⅱ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고위험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2. 10. ~ 12. ㅇ 사업대상: 만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10명 - 서울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례관리ㆍ보호 중인 아동 (기관ㆍ시설당 1명) ? 신규입소, 문제행동 발생 등으로 종합심리평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지 24개월 이상 지난 아동(’22.11.2. 기준) 중 재검사 필요 아동 등 ㅇ 지원내용 -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 실시 및 비용 지원 ※ 종합심리평가 항목 : 지능검사(K-WPPSI-IV, K-WISC-V, K-WAIS-IV, K-ABC 등), 성격검사(MMPI, TCI), 투사검사(Rorschach, TAT, CAT, DAP, HTP, BGT, SCT 등) 그 외 추가 가능 ※ 실시인력 기준 : 아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1개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 대상자 중 심리치료 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거점심리치료센터에서 고난도 사례 판단 후 직접 심리치료 추진 가능 Ⅲ 사업 추진내용 □ 추진절차 □ 사업내용 ㅇ 신청기간 : ’22. 10. 24.(월) ~ 11. 2.(수)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제출 ㅇ 신청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참고 2) 심리검사(K-CBCL 아동ㆍ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결과지 ㅇ 선정발표 : ㅇ 선정 아동 대상 추후 사업 및 청구 절차 개별 안내 Ⅳ 소요예산 Ⅴ 향후일정 ㅇ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10.24.(월) ~ 11.2.(수) ㅇ 사업 수행(심리평가) : 11월 중 ㅇ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3주 ㅇ 거점심리치료센터 고난도 사례 연계 : 12월 4주부터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27059072
20221025051007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8573
D000004649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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