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점검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378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재원 10/24 신대현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점검계획 2022.10.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점검계획 서울형 강소기업의 청년고용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강소기업 담당자, 청년 근무자 등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기 위하여 ’22년 하반기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ㅇ 청년의무 고용여부를 점검하여 협약 의무사항 미이행 기업 행정조치 - 중대한 위반시 협약해지, 경미한 위반시 시정조치 및 협약의무 이행 촉구 - 의무이행사항 및 협약서 세부항목을 숙지토록 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 내실화 도모 ㅇ ’22년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채용기업(전체) 및 근무환경개선금 수령 기업(표본추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 적정성 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 -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적정성 여부 및 청년인턴 근무환경 등 점검 - 현장점검 시 일·생활균형 컨설턴트가 동행하여 기업별 사내규칙 점검, 법령상 의무규정 확인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등 안내 병행 - 서울형 강소기업 업무 담당자, 청년재직자 면담 시행으로 일선 현장 의견·건의사항 수렴, 제도개선 방안 강구 Ⅱ 세부 추진계획 1 청년채용 의무이행 여부(서면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41개사 - ’16년~’21년 선정기업 551개사 중 청년 정규직 채용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 ※ [붙임1] 참고 ㅇ 점검기간 : 2022. 10. 25.(화) ~ 11. 25.(금) 기간 중 ㅇ 점검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기업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등 운영현황 확인 -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등 확인 ㅇ 점검방법 : 채용현황 점검표(붙임2)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청년채용 이력이 없는 기업은 채용 지연 사유서(붙임3) 추가 확인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제4조(정규직 신규채용) ④ ‘기업’은 ‘시’와 사업 협약서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사전에 채용지연사유를 ‘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조치 ㅇ 폐업, 영업 중단, 타 시·도 이전이 확인된 기업은 협약 해지 조치 ㅇ 청년 채용 이력이 없으나 채용 지연 사유서 제출 기업은 청년 채용현황 재확인(6개월 경과 시) 후 조치 ※ ’21년 협약 이행현황 점검 시, 채용등록 지연 사유서 제출 기업(27개) 중 ’22.10월 현재 채용실적 미등록 21개사는 서면점검 결과 청년 미채용 확인시, 협약 해지 조치 【’21년 협약 이행현황 서면점검 결과】 ? 점검기간: 2021. 11. 15.(월) ~ 2021. 12. 10.(금) ? 점검대상: ’16년~’20년 선정 서울형 강소기업 585개사 중 청년 정규직 채용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 75개사 ? 점검내용: 기업정보 변동사항 등 운영현황 및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향후 채용계획 등 확인 ? 점검방법: 채용현황 점검표, 채용 지연사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점검결과: 22개사 협약 해지, 53개사 협약 유지 - 협약유지 53개사 중 27개사는 ‘채용등록 지연 사유서’ 접수 및 협약해지 유예 - 53개사 중 26개사는 청년 신규채용 등록 절차 이행 완료 2 육아휴직 대체 인턴 재직기업 및 근무환경개선금 수령 기업 (현장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32개사 ※ [붙임4] 참고 - ’22년 10월 기준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재직 기업 22개사 - ’22년 근무환경개선금 수령 및 정산완료 기업 중 10개사(업종·소재지별 안배 후 랜덤 추출) ※ ’20년은 현장점검 30개사, 21년은 현장점검 20개사 실시 ㅇ 점검기간 : 2022. 11. 1.(화) ~ 12. 9.(금) 기간 중 ㅇ 점 검 자 : 2인 1조 편성 운영(청년일자리팀 1명,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1명) - 청년일자리팀(뉴딜매니저 포함) : 지원금 적정집행,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채용현황 등 점검 -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 기업 내규 점검, 법정 의무규정 및 지원제도 안내 ㅇ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5)에 의거하여 점검실시 □ 주요 점검사항 ㅇ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적정성 여부 - 서울시에 제출한 근무환경개선금 정산서 내용과 일치 여부 현장 확인 - 집행 내역 지출증빙,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 세부 확인 ㅇ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채용현황 -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적정성 및 육아휴직자 합동근무 여부·기간 확인 -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여부 확인, ’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안내 - 기업 담당자·청년인턴과의 면담을 통한 업무환경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ㅇ 기업별 사규 및 일·생활균형 제도 실태(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조) - 일·생활균형 안내서 제공, 법령상 의무규정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안내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현장점검 수당 지급 : 3,200천원 - 산출내역 : 1일 200천원 × 16일(1일 2개사 점검) = 3,2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청년일자리팀(뉴딜매니저 포함) 현장점검 수당 지급 - 출장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1일 20천원) □ 추진일정 ㅇ 서면점검·현장점검 결과보고 : ’22.12월 ㅇ 협약 미이행 기업 협약해지(강소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 ’22.12월 ㅇ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지원금 환수 : ’23.1월~ 붙임 1. 2022년 협약 의무이행사항 점검 대상기업 목록(41개사) 1부 2.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채용현황 점검표 1부 3. 채용등록 지연 사유서 1부 4. 2022년 현장점검 대상기업 목록(32개사) 1부 5.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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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이행의무 서면점검 대상(41개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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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채용현황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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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채용등록 지연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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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현장점검 대상기업 목록(32개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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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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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378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649918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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