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166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0/24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 -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14~10.24) ○ 자문위원: 자문결과: 최근까지도 기승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최저거래금액 하향, 행정처분 대상기간의 유예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게 유통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 현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은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월간 최저거래액 법인 6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중도매인을 육성하고 대외적인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기술적인 제약은 없으며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2000년 경 최저거래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 중에서 3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하기로 하고, 그 행정처분의 기준도 대폭 완화한 사례가 있었음 -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최저거래금액을 하향 조정, 행정처분 대상기간 유예, 행정처분 감경 등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시의 농수산물 유통시장 유통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민원인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존재하는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허가가 불허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 결과 시행규칙 제25조상 상한 수 기준(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경우 460명)에 심각하게 미달하게 되는 등 현 상황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영향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에서 중도매인 매출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역은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시장관리 및 자격관리의 필요성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되어 제정된 기준인데, - 코로나의 경우 3년째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매출의 급감은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단순히 현행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면이 크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상 최저거래금액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유예 또는 금액기준 하향 등 처분적 규정의 신설 등으로 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중도해지 등 특별한 보호규정들이 신설된 바 있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3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3명 = 3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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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166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500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