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359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전영수 지미종 10/24 박희영 협조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2022. 10. 24. (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청문개요 ㅇ 일시 및 장소 회차 일시 장소 청문대상 청문주재자 비고 ㅇ 청문대상(당사자): - ㅇ 근거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 「행정절차법」 제2장제1절(통칙) 및 제2절(의견제출 및 청문) □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ㅇ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추진일정 ㅇ ㅇ ㅇ 붙임 끝.
27057709
20221025051007
본청
토지관리과-32359
D000004649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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