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287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기한 권순복 김완집 10/24 이혜경 2023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2022. 10.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긴급상황 시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 · 활용하기 위한「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2 추 진 방 향 24시간 중단없는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제공 및 CCTV 방범관제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 통합 발주·관리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 검토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신속조치)를 위한 중요시스템의 제조사 및 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 체결 ㅇ 일상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전문 운영인력 안전센터 상주 근무 CCTV 현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추진 ㅇ 서울시 및 자치구 CCTV 설치 · 운영 현황 실시간 관리시스템(2017년12월 구축, http://cctv.eseoul.go.kr) 유지관리 통합 발주 3 운 영 현 황 스마트서울 안전망 및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구축연월 : 2019.10.) ㅇ 시스템(장비) 현황 시스템명 단위 수량 장 비 내 역 ㅇ 구성도 시 소속기관 CCTV 통합 · 연계 시스템 (구축연월 : 2020.04./12.) ㅇ 시스템(장비) 현황 시스템명 단위 수량 장 비 내 역 ㅇ 구성도 서울시 CCTV 현황관리시스템 (구축연월 : 2017.12.) ㅇ 시스템(장비) 현황 시스템명 단위 수량 장 비 내 역 ㅇ 접속화면 4 추 진 계 획 2022년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구분 2022년 분석 2023년 개선방안 계약방법 단년도계약 (유지) 단년도계약 ☞ ‘24년 유지보수 물량 증가 대비(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 ‘23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ISMS 인증 추진으로 ‘24년 과업내용 추가 필요 기술지원 협약 10개사 42개 품목 기술지원 협약 (확대) 14개사 52개 품목 기술지원 협약 ☞ 하자기간 종료로 추가되는 품목 기술지원 협약 업무공유 및 장애대응 시 소속기관 연계 유지보수 ☞ 소속기관 자체 유지보수와의 연락체계 미흡 (개선) 시 소속기관 SNS 업무공유방 활용 ☞ 상시 상황보고체계 유지하여 소속기관 내 상황발생 시 세부내용 즉시 공유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안전망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물량 추가) 하자기간 종료로 인한 물량 추가 ☞ 교육지원 직원교육 및 기술세미나 미실시 ☞ 코로나19대응 및 담당자 변경으로 미실시 (개선)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 ☞ 교육 및 기술세미나 지원방안 제시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2023. 1. ~ 12.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업무 수행(상주인력 1인 포함) ※ 적용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과업내용 ㅇ 스마트서울 안전망(통합플랫폼), 관제시스템, CCTV현황관리시스템 관련 SW 및 장비 장애처리: 주간 2시간 이내, 야간 및 휴일은 4시간 이내 복구 ㅇ 스마트서울 안전망(통합플랫폼), 관제시스템, CCTV현황관리시스템 등 일·월간 정기점검 실시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동작상태, Log 등 확인 ㅇ 소프트웨어 관리이력, 보안시스템 룰 등록 이력, IP·네트워크시스템 운영 ㅇ 신규 통합플랫폼 구축 자치구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 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ㅇ 유관기관(112,119,법무부,스마트도시협회 등) 지원 및 설치장비 유지관리 ※ 인력구성: IT지원기술자(SW기술자) 1명 상주 근무(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용역사무실) 및 주요시스템 제조사(또는 공급사)별SW기술인력 1명 비상주 정기점검(월, 분기, 반기 등)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 따로붙임. 2023년 정보화유지보수 사업 산출내역서 참조 구 분 합 계 응용SW 유지관리 상용SW 유지관리 HW 유지관리 SW운영비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산편성 가이드”에 의거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 추 진 일 정 2022. 10. : 발주전 정보화심의 이행 ※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원가심사 등 2022. 11. ~ 12. : 유지보수 용역 발주 및 계약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2023. 1. ~ 12. : 2023년 유지보수 용역 수행 및 관리 6 기 대 효 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유지보수업무 수행으로 시스템 및 장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한 중단없는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제공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도입가격 근거자료 1부. 끝.
27057089
20221025051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287
D00000464968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