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철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철거) 1. 방재시설부-29060(2022.10.20.)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오니 2.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 철거 2) 3)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단계 공사내용 공사방벙 단계 공사기간 공사방법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행 도우미 및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 작성 제출.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 이행 5)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도로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 붙임: 교통소통대책변경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세명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0/24 代최영순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195 ( 2022.10.2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3-ma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195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명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464993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