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철거) 1. 방재시설부-29060(2022.10.20.)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오니 2.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선유고가 철거 2) 3)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단계 공사내용 공사방벙 단계 공사기간 공사방법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행 도우미 및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 작성 제출.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 이행 5)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도로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 붙임: 교통소통대책변경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세명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0/24 代최영순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195 ( 2022.10.2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3-man@seoul.go.kr / 부분공개(5)
27056852
20221025051007
본청
교통운영과-3195
D00000464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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