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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5552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최규영 황영호 10/24 이홍섭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2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소방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소방공무원을 표창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소방행정과?5053(’22.3.2.)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ㅇ 안전지원과?23444(’21.12.28.)호「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ㅇ 안전지원과?22269(’22.4.21.)호「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 계획」 Ⅱ. 표창개요 ㅇ 표창시기 : 2022년 12월 ㅇ 유공분야 : 소방안전교육, 시민안전파수꾼 유공(사업으뜸이)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소방공무원 9명(소방안전교육 5명, 시민안전파수꾼4명) ㅇ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품(20만원 상당 상품권) ㅇ 절 차 유공자 추천 (소속 기관) ? 본부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소방서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 선발·의결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표창장, 부상) 소방서 (소방행정과) → 안전지원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市 인사과 市 인사과 해당 기관 Ⅲ. 표창 세부계획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발기준 ㅇ 소방안전교육 - 비대면 교육,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대시민 안전교육에 기여 -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크게 기여 - 안전교육 표본 교안 작성 및 안전교육 공부방 자료 제작 참여 ㅇ 시민안전파수꾼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 안전문화 행사 운영 및 훈련에 적극 기여한 자 표창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제출 서류 ①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사본(PDF) ②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_모바일상품권 수령양식(엑셀, PDF-서명) ③ 공적조서(한글,PDF)공적요약서 및 표창 대상자 명단(엑셀) ④ 공적요약서 및 표창 대상자 명단(엑셀)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서명)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후 원본은 자체 보관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변경사항 : 재표창 제한 기간(’21년 : 1년 → ’22년 : 없음) ㅇ 기간 제한(추천 기준일)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창 추천 가능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ㅇ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달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유의사항 ㅇ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22. 10. 31. ㅇ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Ⅳ. 소요예산 ㅇ ㅇ Ⅴ. 향후일정 ㅇ 표창대상 후보자 추천 (기관별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22.10.27.한 ㅇ (본부 인사팀) 결격요건 검토 및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2. 11월 ㅇ (市 인사과)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 ’22. 11월 ㅇ 표창장 및 부상품 배부 ’22. 12월 Ⅵ. 행정사항 ㅇ 기관(부서)별 자체 공적심의 후 ’22. 10. 27.한 표창 대상자 명단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시 해당 기관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ㅇ 각 훈격별 표창지침의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 표창 수여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철저 붙임 시장표창(공무원) 서류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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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5552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영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46499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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