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관련 행정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관련 행정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5600(2022.10.20.)호 및 축산경영과-4762(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종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든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이력법 위반사실 공표가 자동연계 조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표대상 : 이전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또 다시 관련 이력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표기간 : 최종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2개월간 - 공표방법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url 링크 주소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연계(링크)하여 위반내용 공표 ※ 연계주소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mtrace.go.kr) > 국민참여공간 > 위반사실공표 (축산물 이력제 위반사실공표 사이트) 3. 또한, 최근 행정절차법('22.7.12)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물이력법 위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인 자치구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이 위반사실 공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공표 대상(연 2회 이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서 송부 등의 적법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관련 공문 각 1부. 2.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법 규정 1부.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4.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위반 횟수 확인 방법 1부. 5.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 1부. 6.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이력제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0/24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8897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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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 알림 (1).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이력법 위반사실 공표를 위한 사전통지 조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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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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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hwpx (36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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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위반 횟수 확인 방법.hwpx (1001.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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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pdf (1.0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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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별지 제21호의3서식]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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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관련 행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897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649868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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