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장 임대승인 알림 (대한웨이크서핑협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유선장 임대승인 알림 (대한웨이크서핑협회) 1.「하천법 제33조 제⑤항」,「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유선장 임대시설 임대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규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역 구 분 임 대 인 임 차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임대할 부분 (면적) 임 대 료 임대기간 나. 승인조건(아래) ① 유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수상레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합니다. ② 임대시설이 유선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③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만료)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귀 사는 유선장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 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 개선명령, 자료 제출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⑤ 귀 사의 유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유선장 내 임대시설의 영업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임대승인을 받은 점용시설물의 점용료 납부,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수상시설물 부대시설 임차인의 불법영업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 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유선장 임대 승인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민교 수상관광레저과장 10/24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066 ( 2022.10.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선장 임대승인 알림 (대한웨이크서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066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교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649863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