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265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여인웅 10/24 代이혜진 협 조 주무관 이우헌 ‘22년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회의결과 보고 2022. 1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2년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회의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우리센터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강화를 위한 각 공사(용역)장 현장대리인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정수시설과- 21355호(‘22.7.2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2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보완) (정수시설과-21439(‘22.8.3.)) ○’22년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안전 안전관리 개선 및 강화 추진 계획 (정수시설과- 22249호(‘22.10.20.)) 추진목표 ○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회의 개최 결과 ○ 개 최 일 : 2022.10.21.(금) 14:00~15:00 ○ 장 소 : 본관 2층 화상회의실 ○ 회의주재 : 정수시설과장 ○ 참 석 자 : 송수관로 연결공사 현장대리인 외 6 ※ 송수관로 연결공사, 토목건축 유지보수 연간단가, 기계 유지보수 연간단가, 전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정수지외 2개시설 보수공사, 공동구 화재감지기 설치공사 ○ 회의내용 -‘22년 1월 중처법 시행 및 최근 안전사고 이슈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관심 고조와 이에따른 점검 등이 강화 되고 있음을 감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장내 제반 안전수직(안전모 착용 등) 이행 철저 - 공사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한 일일 안전점검(공사 담당자) 확행 및 이에 따른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한 현장대리인 업무수행 철저(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 및 현장 상주 확행 - 기타 공사장 안전관리 일반사항 및 각 공사의 분야별, 공종별, 성격별 현장에 따른 제반 안전수칙 안내 - 관련 사진 ○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장 현장대리인 회의(교육)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3. 안전보건 check list, 공사장 안전점검 일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점검표 제도 운영기준 및 레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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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051007
본청
정수시설과-22265
D00000464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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