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변경 계획[(주) ○ ○ ○ ○이엔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변경 계획[(주) ○ ○ ○ ○이엔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8578(2022.10.06.)호『소방시설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이엔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등 록 번 호: ○ 업 종 (분 야): ○ 소 재 지: 나. 위반사항 ○ 위반내용: ○ 위반법규:『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2.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인력 나목 ○ 처분법규:『소방시설공사업법』제9호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2. 개별기준 "나"목 다. 라. 의견제출 기한: 2022.10.21.(금) → 11.4.(금)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전결 10/24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65 ( 2022.10.2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7054113
20221025051007
본청
예방과-29265
D000004649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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