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2022년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2022년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774(2022.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점검 결과보고서(시·도별 취합)를 2023.1.6.(금)까지 자립지원과로 제출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지역자활센터장과 그 종사자가 위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2023.1.2.(월)까지 결과보고서 (붙임3, 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4. 점검 결과보고서(지자체) 1부. 5.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24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055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27054093
20221025051007
본청
자활지원과-29055
D000004649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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