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쌍문동 486-xx)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이성호(한원종합건설) 귀하()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쌍문동 486-xx)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에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며, 본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 ○ 부과사유 : 수도조례위반 (계량기 무단철거) - 해당당사자 : 연번 고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하수도) 처분사유 당초 부과액 경감시 부과액 나. 의견제출기한 : 2022. 11. 8. 까지 다. 과태료 부과사항 ○ 총 과태료 부과금액 : 900,000원(계량기망실 1건, 20% 감경시 : 720,000원)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1조1항 및 별표 2 3. 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해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실 경우 20% 감경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0/24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3935 ( 2022.10.2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전통지서(쌍문동486-xx).hwpx

    비공개 문서

  • 의견_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쌍문동 486-xx)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935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진 (02-3146-3306) 관리번호 D00000464986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