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5687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신수양 10/24 임미경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2.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부서로 처분 의뢰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을 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영해양경찰서 □ 법적근거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처분대상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법원사건번호 확정일자 □ 사건 개요 □ 검토의견 : 자격취소 그러므로, 불법대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자격취소“하고자 함.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자격취소 □ 향후계획 ㅇ 2022.10.26.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ㅇ 2022.11.18. 청문실시 ㅇ 2022.11.21. 결과보고 또는 해당기관 통보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협조 요청 1부. 2.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의뢰(통영해양경찰서) 1부. 3. 약식명령등본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관련법령 발췌문(자격증대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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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협조 요청.pdf

    비공개 문서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의뢰(통영해양경찰서).pdf

    비공개 문서

  • 약식명령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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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 관련법령 발췌문(자격증대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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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5687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8) 관리번호 D000004649970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