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2022년 제4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세제과-29449호, 2022.10.18.)과 관련입니다. 2. 2022.1.1.자로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2022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나. 고시일자 : 2022. 10. 27.(목)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안) 참조 라.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고시절차를 거쳐 업무추진토록 규정) 붙임 1. 2022년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2022년 제4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서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성준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10/24 김영모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세제과-29705 ( 2022.10.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4 / sjl3468@seoul.go.kr / 부분공개(5)
27051099
20221025051007
본청
세제과-29705
D00000464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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