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내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업체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내 집단급식소"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 내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일정금액을 전세대 의무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질의와 같이 아파트 내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합법여부에 대해 우리시에서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해당 "집단급식소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민의견,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1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739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050831
20221025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739
D00000464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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