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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공동(空洞) 확인조사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622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창민 박찬규 이정화 장영민 10/21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윤진성 2023년 도로공동(空洞) 확인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3년 도로공동(空洞) 확인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2.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시행계획 도로관리과장:이정화☎2133-8150 지하안전팀장:박선규☎8180 담당:이창민☎8140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지반침하 이력구간, 노후관로, 공사장 주변 등의 위험구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특별점검을 수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ㅇ 공동조사 전담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차조사(천공 및 영상촬영) 업무 위탁 ※ 도로공동 확인조사: 공동 분석지점(도로)을 천공하여 공동의 유무 및 규모 파악 Ⅱ 추진경위 ㅇ ’14.10.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수립(행정2부시장)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동(空洞)조사 시행(국내 최초) ㅇ ’15. 5.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수립 - 공동조사 체계 정립 : 정기점검(용역) + 특별점검(서울시 자체수행) ? ’22년 9월까지 총 14,586㎞ 조사, 5,450개의 공동을 발견·복구하였음 ? 정기점검(’14.~’22.9.) : 12,753㎞ 조사, 공동 5,082개 발견·복구 ? 특별점검(’15.~’22.9.) : 1,833㎞ 조사, 공동 368개 발견·복구 ㅇ ’22. 8. : 서울시 지하 공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 지하 공동조사 2배 이상 확대(기존 매년 1,500㎞ → 3,200㎞) ※ 정기점검(전수조사 2,200㎞), 특별점검(市전담팀 500㎞+포장상태조사 500㎞) Ⅲ 추진실적 ㅇ 특별점검(자체)은 ’22년 9월까지 1,833㎞ 조사, 공동 368개 발견·복구 - ’17년 이후 매년 250㎞ 이상 조사 수행(공동발생률 0.20개/㎞)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조사연장 (㎞) 1,833 73 206 270 253 275 261 250 245 발견공동 (개) 368 13 50 39 45 81 61 54 25 Ⅳ 2023년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ㅇ 과업대상 : 공동확인조사(핸드형GPR 180개소, 천공 및 영상촬영 150개소) 공동 1차탐사(차량형GPR) 자료취득(자료취득 200㎞)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1월까지 ㅇ 소요예산 : 279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ㅇ 과업내용 - 핸드형GPR : 180개(천공 및 영상촬영의 120%) - 천공 및 영상촬영 : 150개 ? 지반침하 위험구간(500㎞) 100개 + 복합조사(포장상태조사+공동조사, 500㎞) 50개 - 공동 1차탐사(차량형GPR) 자료취득 : 지반침하 위험구간 중 200km □ 시행방법 ㅇ 공동 확인조사(핸드형GPR 180개소, 천공 및 영상촬영 150개소) - 조사 구간의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 및 유관 기관 협의(작업 허가 취득)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교육 - 지하시설물 및 천공 위치 확인을 위한 핸드형GPR 수행 - 공동 유무 확인을 위한 천공 수행 - 공동의 규모 파악을 위한 영상촬영(공내 360°회전단면 및 동영상) ㅇ 공동 1차탐사(차량형GPR) 자료취득(200㎞) - 서울시 보유 분석프로그램에서 분석이 가능한 포맷으로 취득 - 취득한 자료에 노면 및 주변영상, 위치정보(GPS), 거리측정정보 연동 □ 입찰방법 ㅇ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찰참가자격 ㅇ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 ㅇ 중·소기업(공동조사는 중소기업간 경쟁에 해당)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낙찰자 결정방법 ㅇ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 적격 통과점수 : 92점(평가 40 + 가격 60,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평가+가격)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력 검증항목 추가 가능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적용근거 : 서울시 건설기술 평가기준 중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 정량평가 : 발주부서 자체 평가팀 구성하여 평가 및 확인(발주부서 직원 2~3인) - 정성평가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참여의향서 평가(내부 또는 외부 3~5인)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ㅇ 자료취득 능력검증을 위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목적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보유 및 능력 검증 ? 업체수행 : 업체 보유장비 GPR탐사 직접 수행 및 취득 자료 제출 - 현장평가 검증 및 점수산정 방법을 단순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정량적 평가항목에 적용(PQ 총100점 중 3점) - 차량형GPR 장비에 안테나, 노면 및 주변카메라, GPS, 거리측정장치 보유시 3점 ? 평가 당일 GPR탐사 미수행, 장비에 장치 미부착, 작동불가 시 정량적 평가점수 “0”점 처리 ? 취득자료가 서울시 보유 프로그램으로 분석 불가능 시 분석 가능 프로그램 포함 제출 Ⅴ 추진계획 ㅇ ’22.10. : 기술용역 타당성팀사 ㅇ ’22.12. : 규격 사전공개 ㅇ ’23. 1. : 기술용역 공고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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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2023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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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2023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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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도로공동(空洞) 확인조사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622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2133-8140) 관리번호 D00000464883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도로함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