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해임 진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해임 진행)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해임"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동별대표자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에는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 중 한 행위에 한정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의 판결을 증거자료로 삼아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해임"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1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736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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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해임 진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736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485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