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5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2-10-21 09:10:51 3. 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30043(2022.10.18.)호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직불제 전면도입 방안(건설혁신과-12038호, 2021.10. 5.)」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호16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이 의무화('22.9.1. 시행) 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직접지급' 방식(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 계좌로 직접지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의 경우 '일반지급' 방식(원도급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직접지급' 방식으로 청구·지급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관련규정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아울러 하도급 지킴이 매뉴얼(조달청)을 안내하오니,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체 세부운영기준 1부. 2.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선지급 매뉴얼 1부. 3. 직불합의서 기능 사용자메뉴얼 1부. 끝. 주무관 정성오 터널건설과장 10/21 代이승주 협조자 시행 토목부-32573 ( 2022.10.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seoul.go.kr 전화 02-3146-1497 /전송 02-3146-1529 / somc08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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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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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선지급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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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직불합의서 기능_사용자메뉴얼(직불합의서 수기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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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2573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02-3146-1497) 관리번호 D000004648438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