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삼봉산업(0530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9 가야빌딩 303호 (천호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처리 알림(삼봉@@) 1. 귀하가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의 재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물 재사용 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재사용일로 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후 관내 소방서로 보고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로 유예 기간 연장시 유예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2.10.17. ~ 2023.2.21. (단, 건축물 재사용 시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창빈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10/21 조규관 협조자 조사관 임보윤 시행 예방과-35404 ( 2022.10.21 ) 접수 ( ) 우 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예방과(4층)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6 /전송 02-2052-0177 / changbi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7048409
20221022043007
본청
예방과-35404
D0000046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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