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106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은경 10/21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2. 10.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해촉되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심의회 구성 현황(2022년 9월 현재) ? 위원구성: 11명 (위촉 7, 시의원 2, 공무원 2) - 위촉직위원(7명): 법조계(5), 관련분야 전문가(1), 감사업무 유관자(1) - 당연직위원(4명): 시의원(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위원장 ? 임 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 Ⅱ 기존위원 해촉 해촉 사유: 임기 만료 해촉 위원: 2명 ? 해촉위원 명단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고 '20. 9. 25. ~'22. 6. 30. 임기만료 (2022.6.30.) '20. 9. 25. ~'22. 6. 30. 임기만료 (2022.6.30.) Ⅲ 신규위원 위촉 위촉 근거 ?「위원회 조례」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사유: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석 위촉 방법: 시의회 추천 위촉 위원: 2명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촉사유 비 고 구미경 (具美慶) 2022. 9. 13.~ 2024. 9. 12.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3호 시의원 박수빈 (朴秀彬) 2022. 9. 13.~ 2024. 9. 12. 위원회 조례 제17조제2항 제3호 시의원 Ⅳ 행정 사항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12,000원(예정) - 산출기초: 6,000원 × 2부 = 12,000원 위촉장 수여 ? 시의원 방문 위촉장 전달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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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106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5) 관리번호 D0000046481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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