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292(2022.10.6.)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22.4.20.)」개정에 따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복지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장애인복지설을 설립?운영하는 자) 할 수 있는 대상을'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경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1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157 ( 2022.10.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kyungj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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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157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64874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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