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2556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이예리 代김성영 10/21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전기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전기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보조금 지원 전기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말소 차량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근거 : '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수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등록일) 보조금 (지급년도) 환수금액(단위:원) 환수기준 및 비고 계 국비 시비 향후 계획 ㅇ 국·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및 국비 반환조치 붙임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부. 2. 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 등 1부. 끝.
27046389
20221022043007
본청
친환경차량과-2556
D000004648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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