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삼성한사랑1차아파트)

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삼성한사랑1차아파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917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지예솔 정수용 10/21 代정수용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위 치: 강서구 ○ 신 청 자: ○ 신청내용: '22년 6월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저수조 청소 제외요청 ○ 직결급수유형: 순직결+가압직결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건물용도: 공동주택 - 건물규모: - 인입급수관경: - 저수조 현황 연번 설치위치 개수 규모(㎥) 물탱크재질 1 옥상 2 지하 ○ 급수현황 - 수계현황: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55m) - 상수도관: 배수관(1997/DCIP/150㎜), 급수관(1998/DCIP/100㎜) - 수도계량기: - 분기점수압: 4.5㎏f/㎠(대상지 표고 9.8m) ○ 조사내용 - 해당 건물은 '22년 3월 직결급수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물과의 배·급수관경 1단계 차이(배수관 D150㎜, 급수관D100㎜)로 직결급수 적용기준 미충족으로 직결급수 불가를 통보하였으나, ※ 관련문서: 직결급수신청 결과 알림[시설관리과-4215(2022.03.14.)호] - '22년 6월 이후 직결급수방식으로 급수공급 중이며 이에 직결급수 재신청함 - 현장확인결과 직결급수 배관 연결 및 급수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기존 저수조는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역류에 다른 수돗물의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KC인증)를 설치함을 확인함 □ 검토내용 -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상 가압직결급수 조건을 일부 미충족하나, 현재 급수에 지장없이 사용중에 있어 조건부 사용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현재까지 인근 수요가의 소·불출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음) □ 조치계획 ○ 아래 조건부 및 아파트 직결급수승인조건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향후 서울시 급수운영계획 변경으로 가압직결급수 공급이 불가하거나, 인근지역에 소불출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하저수조를 활용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함을 조건으로 사용 승인하며, -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원상복구 시 청소 실시 및 우리사업소에 통보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의거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1. 직결급수 신고서 1부. 2. 현장점검 사진 1부. 3. 아파트 직결급수승인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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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결급수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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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등촌동 632-_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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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직결급수승인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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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검토보고(삼성한사랑1차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917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예솔 (02-3146-4017) 관리번호 D00000464831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