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731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10/21 이용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2022년 관악구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공사) 2022. 10. 20.(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으로 부터「2022년 관악구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건이 접수되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 현황 ㅇ 공 사 명 : 2022년 관악구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08. 29. ~ 2023. 01. 18. ㅇ 공사금액 : ㅇ 공사개요 : 관부설 D=20~200mm, L=489m ㅇ 공사업체 : □ 현장대리인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 격 종 목 토목초급 토목초급 자 격 번 호 교육이수여부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이수(2022)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이수(2022) 변 경 사 유 회사 내 업무조정 변 경 일 자 2022. 09. 22. □ 검토의견 및 결과 ㅇ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ㅇ 현장 대리인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연 번 변 경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ㅇ 현장 대리인 변경 검토결과 - 공사예정 규모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공사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토목초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를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함. □ 조치의견 ㅇ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검토결과 적합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승인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시설공단)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시설공단)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시공업체) 1부. 4. 현장대리인 변경계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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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043007
본청
급수운영과-32731
D00000464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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