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각종 위원회 조례」등 개정사항 안내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전예방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각종 위원회 조례」등 개정사항 안내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전예방 철저 1.「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붙임 1,2, '22.10.17)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 신설 ? 회의록,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10일 이내 공개 규정 신설 ?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공개 규정 신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정비 ※ 개정 조례 전문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 확인 2. 특히,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신설 된 바, 관련 지침(붙임 3)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회피’하도록 규정(강행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회 구성·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2.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3.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절차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박진영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10/2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7897 ( 2022.10.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6 /전송 02-2133-0822 / summer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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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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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절차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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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市 각종 위원회 조례」등 개정사항 안내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전예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897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6736) 관리번호 D0000046483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